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사업개요
- 내용 : 관내 영업신고(허가)를 득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에 시설개선자금 등을 저리(1%)로 융자해주는 사업
-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6,000백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100%)
- 신청기간 : 연간(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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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업소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2천만원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상환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 신규 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 미 경과 업소(시설개선 융자 신청에 한함)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개선은 융자 가능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 01 [융자대출상담] 영업자 →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신용조사서 발행)
- 02 [융자신청] 영업자 →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 03 [융자심의(광주시)] 융자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 현지조사 등
- 04 [융자가능여부 결정통보]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 05 [융자추천] 광주시 → 경기도
- 06 [융자업소 선정 및 통보] 경기도 → 광주시
- 07 [융자금 대출]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 영업자
- 08 [시설개선 완료신고] 영업자 → 광주시청 식품위생과
※ 시설 개선 완료신고 기한 : 식품접객업소-2개월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월 이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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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 | 제출서류 | |
|---|---|---|
| 공통 | 추가 |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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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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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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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과 031-760-843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