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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입영지원금 지원

입영지원금 지원

  • 지급근거 : 「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2023.3.2. 제정)
  • 지급액 : 입영(소집)자 1인당 10만원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 ~ 입영(소집) 후 6개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대체역)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 신청자 : 본인 신청 원칙(단, 신청대상자가 입영 중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족(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주민등록초본(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대리 신청 시 : 신분증(입영자, 대리인), 신청서/위임장(입영자의 도장 날인),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변동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60개월)
    ※ 실물 카드 유효기간 초과 시 신규카드 발급 및 이동 신청 필요
  • 사용처 : 광주시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
    ※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 불가
담당자 연락처
  • 재난안전과 031-760-4612
최종 수정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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