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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차량취득세 감면안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인적요건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복감면 불가
  • ※ 먼저 감면 신청(취득세 또는 자동차세)하는 1대에 대하여 면제(차량 여러대 감면 불가)
  • ※ 대체취득 감면문의 : 유선문의(031-760-2523)
차량요건
  • 장애인(국가유공자)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아래의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공동명의)
  • 장애인(국가유공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추징요건
  •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공동명의)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추징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국가유공자)이 이전받은 경우
    •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국가유공자)로부터 소유권을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 취득세 전액 면제
  •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제출)
  • 자동차제작증[신차]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중고차] 사본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 (공동명의) 주민등록등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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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감면

인적요건
  • 취득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다자녀 양육 세대 1대 면제
차량요건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아래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공동명의)
  • 배우자 및 자녀
추징요건
  • 다자녀양육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추징 제외
    •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다만,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차는 140만원 감면
    ※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 적용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본인 방문시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제출)
  • 자동차제작증[신차]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중고차]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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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감면

차량요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고시한 차량

감면세액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최대 40만원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최대 140만원
    ※ 최대 감면세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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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경차) 감면

차량요건
  •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감면세액
  • 최대 75만원
    ※ 최대 감면세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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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52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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