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사업
이웃돕기사업
- 이웃돕기란 관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물품을 전달하여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
- 연중 수시로 접수, 기탁 신청서 제출 등은 이웃돕기 담당자 문의(760-5955)
- 지원 절차
- 시청·읍·면·동 이웃돕기 담당자 문의 후 기탁 신청서 작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영수증 등 처리) → 수요조사 및 지정 대상·기관에 전달
- 온라인 참여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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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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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31-760-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