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취득세/공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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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기계장비(건설기계), 선박 등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기준
- 0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0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 0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 05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중고 차량·기계장비 제외)
- 0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 ※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취득의 시기
- 신규차량 :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중고차량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시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급지급일 중 빠른 날 - 연부로 취득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 취득차량의 등록일
관련법령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공채)
목적
경기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당·공급하기 위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취득세율 및 공채율(경기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 취득세율 | 공채율 | 취득세율 | 공채율 | |||
| 신규등록 | 이전등록 | |||||
| 승용자동차 | 배기량 1,600cc 이하 | 7% | 채권 매입면제 | 4% | 채권 매입면제 | |
| 배기량 1,600cc 초과 | 8% | 4% | ||||
| 배기량 2,000cc 초과 | 12% | 6% | ||||
| 승합자동차 | 배기량 1,000cc초과 | 5% | 3% | 1.5% | ||
| 화물(특수) 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5% | 1.5% | 0.75% | ||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3% | 1.5% | ||||
|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
4% | 매입면제 | ||||
|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 채권 매입면제 | ||||||
* 경기도 외 광역시도의 공채율은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52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