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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차량취득세/공채 안내

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기계장비(건설기계), 선박 등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한다.
  •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기준
    1. 0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3. 03 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4. 0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5. 05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중고 차량·기계장비 제외)
    6. 06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 ※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취득의 시기
  • 신규차량 : 차량 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중고차량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취득의 경우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 시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수입에 따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
    ※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급지급일 중 빠른 날
  • 연부로 취득시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취득 : 취득차량의 등록일
관련법령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공채)

목적

경기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당·공급하기 위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취득세율 및 공채율(경기도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 및 공채율(경기도 기준)을 차종, 비영업용(취득세율, 굥채율(신규, 이전)), 영업용 (취득세율, 공채율)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차종비영업용영업용
취득세율공채율취득세율공채율
신규등록이전등록
승용자동차배기량 1,600cc 이하 7% 채권 매입면제 4% 채권 매입면제
배기량 1,600cc 초과 8% 4%
배기량 2,000cc 초과 12% 6%
승합자동차배기량 1,000cc초과 5% 3% 1.5%
화물(특수)
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5% 1.5% 0.75%
최대적재량 1톤 초과 3% 1.5%
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4% 매입면제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 채권 매입면제

* 경기도 외 광역시도의 공채율은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52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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