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 ‘00.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00.7.1일 이후 출생자
급여지원기준
-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규모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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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금액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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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대상자 | 지원내용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1인당 월25만원 |
- 안내사항 : 소득 및 가족사항 변동 시 관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여성가족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자 연락처
-
- 여성가족과 031-760-469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