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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목적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상반기) ‘00.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00.7.1일 이후 출생자

급여지원기준

  •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규모

    (단위 : 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3인4인5인6인
    금액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3% 표와 비교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사업명, 대상자, 지원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표입니다.
사업명대상자지원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자녀1인당 월25만원
  • 안내사항 : 소득 및 가족사항 변동 시 관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여성가족과(☎760-4694) 및 관할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
  • 여성가족과 031-760-469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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