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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기도 추가형 지원) 종료 안내
- 작성자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 등록일 2026-09-10
- 조회 113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기도 추가형 지원) 종료 안내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이 2026년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가.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추가형이란? 기본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외에 예외적으로 150% 초과 출산가정까지 지원해온 제도입니다.
나.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다. 종 료 일 : 2026년 10월 1일(목)
라. 최종 신청 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23:59 신청 완료 건까지
* 판단 기준은 출산일‧이용일이 아닌 ‘신청일’ 입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형 신규 신청 접수가 불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은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지원 모두 불가)
마. 유의사항
*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및 서류 제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임산부께서는 가급적 조기에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족팀 (☎ 031-760-4170)
출산 가정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종료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정책 재구조화 및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이 2026년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가. 사 업 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 추가형이란? 기본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외에 예외적으로 150% 초과 출산가정까지 지원해온 제도입니다.
나.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다. 종 료 일 : 2026년 10월 1일(목)
라. 최종 신청 기한 : 2026년 9월 30일(수) 23:59 신청 완료 건까지
* 판단 기준은 출산일‧이용일이 아닌 ‘신청일’ 입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추가형 신규 신청 접수가 불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은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지원 모두 불가)
마. 유의사항
* 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 및 서류 제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임산부께서는 가급적 조기에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족팀 (☎ 031-760-4170)
출산 가정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종료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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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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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 031-76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