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개요
- 지원근거 :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2026.1.1. 시행)
- 지원명 :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 지원대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 ⇒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다중주택 및 기숙사 제외)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단,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더라도,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피해주민의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지원내용
화재피해지원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피해기준 | 지원금액 |
|---|---|---|
| 전소 | 주택 전체 면적의 70% 이상 소실 | 500만원 |
| 반소 | 주택 전체 면적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 300만원 |
| 부분소 | 주택 전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 200만원 |
전소, 반소, 부분소는 소방서장에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 기준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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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
| 숙박비 | 실비 (광주시 기준 1박당 최대 70,000원) | |
| 식비 | 1일당 25,000원 |
심리회복
- 재난심리지원 상담(무료)
신청 및 지급절차
-
화재피해주민
지원신청화재피해주민 → 읍·면·동
신청서 접수 -
화재피해주민
지원 신청서 발송읍·면·동 → 재난안전과
스캔 후 공문 발송 -
지원여부
결정 및 지급재난안전과 → 신청인 및 읍·면·동
증빙서류 검토 -
지급대장
작성·관리재난안전과
지급대장 작성·관리
- 최종 수정일
-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