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개요
- 신청대상: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거나 결성 예정인 광주시 소재 상점가
- 지정요건: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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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을 구분, 내용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소상공인 - 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 매출 기준 : 연 매출액 15~140억 이하(업종별 상이, 붙임2 참조)
※ 예시 : 음식점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 이하 등
면적 산정 가로X세로 구역 면적(도로, 공공시설 등 제외 가능) 밀집도 -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 전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점포 수가 비례하여 밀집해야 함 (예: 4,000㎡인 경우 점포 30개 이상 밀집)
-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이상의 동의
- 해당 구역 내 상인회는 1개여야 하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타 상인회와의 명칭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명칭 변경할 수 있음
-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
-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격 부여(단, 등록 제한업종은 제외, 붙임2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자격 부여(시설 개선, 홍보, 마케팅 등)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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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상인회 →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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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요건 검토 (현장조사 병행)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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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등록 수리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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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방문, 우편(등기)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50, 광주시청 3층 지역경제과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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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서식번호, 제출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서식번호 제출서류 서식번호 제출서류 서식1 상인회 등록 신청서 서식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서식3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발기인) 명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서식4 상인회 정관(또는 규약) 서식5 상인회 사업계획서 서식6 상인회 재산명세서 서식7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단 서식8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의인 명부 서식9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상인회 회원에 한함)서식10 골목형상점가 구역 도면(위치도) 서식11 골목형상점가 편입토지조서(지번, 면적 포함) - 결과통보: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확인서 교부)
문의안내
- 담당부서: 광주시 지역경제과 031-760-4734
- 최종 수정일
-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