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재난·안전·민방위

시민 생활 든든 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3.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2019. 3. 1.부터 매년 갱신, 계약 연도별 보장항목 상이)
  • 시민부담 : 없음(광주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접수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30~17:30(휴게시간 : 11:30~13:00)
보장내용
※ 연도별 상이, 세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보장항목, 연도별 보장금액, 비고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장항목연도별 보장금액(단위 : 만원)비고
2026년2025년2024년2023년
상해 사망 1,000 1,000 1,000 1,000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상해 후유장해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2,000 1,500 1,500 1,500 만15세 미만 제외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2,000 한도 1,500 한도 1,500 한도 1,500 한도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 1,000 1,000 1,000 만15세 미만 제외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 포함)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1,000 1,000 1,000 1,000 만15세 미만 제외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농기계 상해 사망 1,000 1,000 1,000 1,000 만15세 미만 제외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000 만15세 미만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000 한도
가스사고 사망 1,000 만15세 미만 제외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500 한도 500 한도 500 한도 교통상해 제외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100 150 150 150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1,000 한도
어르신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만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사고당 1회)
20 20 20 교통상해 제외
개 물림사고 치료비
(응급/비응급)
20 한도 20 한도 보상한도 초과 시
조기 종료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1,000 한도
청구방법
  • 사고발생
    피보험자
    (광주시민)
  • 보험사 상담
    1522-3556
  • 보험금 신청
    청구서 등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보험회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청구 시 필요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안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를 구분, 필요서류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필요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양식)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 그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장례지원금 보장 청구시 : 장례식장 사용료 및 서비스 비용 영수증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화상수술비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 등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명기),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전동보조기기/스쿨존/실버존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 기재) 또는 진단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65세이상)
  •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개물림사고 치료비
  • 개물림사고 확인서류 : 초진진료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온열질환진단비
  •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시민안전보험혜택 안내문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혜택 약관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양식) 다운로드

자전거 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9. 19.(00:00) ~ 2026. 9. 18.(24:00)
  • 시민부담 : 없음(광주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보장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제외)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제한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보장사항보장내용보상금액/제한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 기준) 20~60만원
(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형사 합의를 볼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청구방법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사고발생
    피보험자
    (광주시민)
  • 보험사 상담
    1899-7751
  • 보험금 신청
    청구서 등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보험회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
    (통장지급)

경기기후보험

경기도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폭염, 한파 등)에 대비, 도민의 건강 구제를 위해 구축한 사회안전망
  • 피보험자 : 경기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보장내역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가능)
  • 시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접수문의 : 한화손해보험 02-2175-5030
  • 사업문의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경기도가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복무중인 자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지원내용 :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 소멸시효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 접수문의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함에 따라 접수센터에 문의

  •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7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광주시에서 보험료의 55%~70%를 지원해드립니다.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가입기간

연중 신청 가능(단, 기상예비특보 및 기상특보시에는 가입이 안되므로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기간 : 선택(1~3년)

가입·청구방법

다음 보험사를 통해 가입·청구 가능(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여 가입 문의 및 신청)
  • DB손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 삼성화재해상보험 044-205-5992
  • KB손해보험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 044-205-5996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별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선물하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주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자기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광주시민
  • 지원한도 :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
    • 주택 : 최대 10만원
    • 온실 : 최대 20만원
    • 건축물·시설물(소상공인)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보험가입 후 보험 가입증서 사본과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문의 : 재난안전과(031-760-869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읍면동 신청문의처를 구분, 연락처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연락처구분연락처
초월읍 031-760-4916 곤지암읍 031-760-8416
도척면 031-760-4947 퇴촌면 031-760-2255
남종면 031-760-4980 남한산성면 031-760-4576
오포1동 031-760-8732 오포2동 031-760-1513
신현동 031-760-1558 능평동 031-760-1572
경안동 031-760-4512 쌍령동 031-760-1904
송정동 031-760-1935 탄벌동 031-760-8999
광남1동 031-760-1963 광남2동 031-760-4619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소멸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청구방법 : 다음 ① ~ ③ 중 선택하여 청구
    • ①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 ② 국가배상심의제 [접수처 : 수원고등검찰청]
    • ③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접수처 : 관할법원]

①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도로법」에 의한 광주시 관내 도로로 배상 공제에 가입된 시설물
  • 보장범위 :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한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절차
피해자 → 배상신청 → 지방자치단체 → 사고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접수 → 손해보험사 → 사고조사 및 보험금지급
  • 배상신청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후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며,조사결과(손해사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구비서류
  • 신 청 서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경위, 피해사항 등)
  • 증빙자료 (사고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자료 일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피해사실과 도로의 관리하자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포함)
  •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단순사고 (단순 낙상, 시설물 충돌 등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제3자인 사고원인자가 있는 사고 (선행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
  • 제3자인 시설물관리자(도로점용 수허가자)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
  • 고의에 의한 사고 등 보험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
  • 도로관리과 031-760-4499, 031-760-4867

② 국가배상심의제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

국가배상 신청은 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신청자격
  •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 수원고등검찰청(국가배상) : 031-5182-3365 / 031-5182-3370

③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통해 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보상절차

피해자 → 배상신청 → 시설물 관리부서 → 사고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접수 → 손해보험사 → 사고조사 및 보험금지급

구비서류

  • 신 청 서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경위, 피해사항 등)
  • 증빙자료 (사고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자료 일체)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

  • 광주시청 콜센터 031-760-2000
  • 회계과 031-760-2987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 농기계), 농작물재해보험이란?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정책보험으로 국비 지원 외 경기도, 광주시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농작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소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 소개를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농작물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관한 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사업대상 사과, 배, 벼 등78개 품목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부상품은 만15~84세) 경운기, 광역방제기 등 15개 기종
보상재해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일부 품목) 등 농작업 중 발생하는농작업 관련 재해 농기계 사고로 인한재해 피해
보장수준 가입금액의 60~90% 보장 담보별 보장금액(담보별 상이)
국고지원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영업보험료의 50%(영세농 70%)
지방비 지원 국고지원금 제외 자부담금의 80% 지원 (도비 24%, 시비 56%) 국고지원금 제외 자부담금의 65% 지원(도비 19.5%, 시비 45.5%)
보험 사업자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 보장수준별로 33~65% 차등 보조

가입안내

가입처 : 각 지역농협
  • 보험가입안내
    지역농협
  • 가입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증 등 서류 구비)
  • 보험가입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각 보험사

가입문의

  • 가까운 지역농협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 농협생명보험 1544-4000

상품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www.apfs.kr)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탭으로 돌아가기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