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 든든 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3.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2019. 3. 1.부터 매년 갱신, 계약 연도별 보장항목 상이)
- 시민부담 : 없음(광주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접수문의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30~17:30(휴게시간 : 11:30~13:00)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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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항목 | 연도별 보장금액(단위 : 만원) | 비고 | |||
|---|---|---|---|---|---|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
| 상해 사망 | 1,000 | 1,000 | 1,000 | 1,000 |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 제외 |
| 상해 후유장해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교통상해 제외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2,000 | 1,500 | 1,500 | 1,500 | 만15세 미만 제외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2,000 한도 | 1,500 한도 | 1,500 한도 | 1,500 한도 |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
1,000 | 1,000 | 1,000 | 1,000 | 만15세 미만 제외 |
|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 포함)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
1,000 | 1,000 | 1,000 | 1,000 | 만15세 미만 제외 |
| 사회재난 후유장해 (감염병 제외)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
| 농기계 상해 사망 | 1,000 | 1,000 | 1,000 | 1,000 | 만15세 미만 제외 |
|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 1,000 | 만15세 미만 제외 |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000 한도 | ||||
| 가스사고 사망 | 1,000 | 만15세 미만 제외 | |||
|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 500 한도 | 500 한도 | 500 한도 | 교통상해 제외 | |
| 화상수술비 (수술 1회당) |
100 | 150 | 150 | 150 |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
|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65세 이상, 부상등급 1~10급)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1,000 한도 | |
| 어르신 상해사고 진단 위로금 (만65세이상, 4주이상 진단, 사고당 1회) |
20 | 20 | 20 | 교통상해 제외 | |
| 개 물림사고 치료비 (응급/비응급) |
20 한도 | 20 한도 | 보상한도 초과 시 조기 종료 |
||
|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치료비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
1,000 한도 | ||||
청구방법
-
사고발생피보험자
(광주시민) -
보험사 상담1522-3556
-
보험금 신청청구서 등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보험회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청구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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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필요서류 |
|---|---|
| 공통 |
|
| 사망 |
|
| 후유장해 |
|
| 화상수술비 |
|
| 전동보조기기/스쿨존/실버존사고 부상치료비 |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65세이상) |
|
| 개물림사고 치료비 |
|
| 온열질환진단비 |
|
시민안전보험혜택 안내문 다운로드
시민안전보험혜택 약관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서(양식) 다운로드
자전거 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9. 19.(00:00) ~ 2026. 9. 18.(24:00)
- 시민부담 : 없음(광주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보장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제외)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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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제한 |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 기준) | 20~60만원 (4주~8주 이상) |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10만원 |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형사 합의를 볼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청구방법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사고발생피보험자
(광주시민) -
보험사 상담1899-7751
-
보험금 신청청구서 등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보험회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경기기후보험
- 피보험자 : 경기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보장내역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가능)
- 시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접수문의 : 한화손해보험 02-2175-5030
- 사업문의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복무중인 자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지원내용 :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 소멸시효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 접수문의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함에 따라 접수센터에 문의
-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7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지진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광주시에서 보험료의 55%~70%를 지원해드립니다.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 가입기간 : 선택(1~3년)
가입·청구방법
- DB손해보험 044-205-5990
- 현대해상화재보험 044-205-5991
- 삼성화재해상보험 044-205-5992
- KB손해보험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 메리츠화재 044-205-5996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별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선물하기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주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자기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광주시민
- 지원한도 :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
- 주택 : 최대 10만원
- 온실 : 최대 20만원
- 건축물·시설물(소상공인)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 보험가입 후 보험 가입증서 사본과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문의 : 재난안전과(031-760-869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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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락처 | 구분 | 연락처 |
|---|---|---|---|
| 초월읍 | 031-760-4916 | 곤지암읍 | 031-760-8416 |
| 도척면 | 031-760-4947 | 퇴촌면 | 031-760-2255 |
| 남종면 | 031-760-4980 | 남한산성면 | 031-760-4576 |
| 오포1동 | 031-760-8732 | 오포2동 | 031-760-1513 |
| 신현동 | 031-760-1558 | 능평동 | 031-760-1572 |
| 경안동 | 031-760-4512 | 쌍령동 | 031-760-1904 |
| 송정동 | 031-760-1935 | 탄벌동 | 031-760-8999 |
| 광남1동 | 031-760-1963 | 광남2동 | 031-760-4619 |
국가배상청구권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소멸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청구방법 : 다음 ① ~ ③ 중 선택하여 청구
- ①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 ② 국가배상심의제 [접수처 : 수원고등검찰청]
- ③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접수처 : 관할법원]
①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도로법」에 의한 광주시 관내 도로로 배상 공제에 가입된 시설물
- 보장범위 :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한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절차

- 배상신청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후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며,조사결과(손해사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구비서류
- 신 청 서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경위, 피해사항 등)
- 증빙자료 (사고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자료 일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피해사실과 도로의 관리하자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포함)
-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단순사고 (단순 낙상, 시설물 충돌 등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제3자인 사고원인자가 있는 사고 (선행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
- 제3자인 시설물관리자(도로점용 수허가자)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
- 고의에 의한 사고 등 보험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
- 도로관리과 031-760-4499, 031-760-4867
② 국가배상심의제
국가배상 신청은 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신청자격
-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 수원고등검찰청(국가배상) : 031-5182-3365 / 031-5182-3370
③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외)
보상절차

구비서류
- 신 청 서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경위, 피해사항 등)
- 증빙자료 (사고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자료 일체)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
- 광주시청 콜센터 031-760-2000
- 회계과 031-760-2987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 농기계), 농작물재해보험이란?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정책보험으로 국비 지원 외 경기도, 광주시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농작업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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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농작물재해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농기계종합보험 |
|---|---|---|---|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관한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
| 사업대상 | 사과, 배, 벼 등78개 품목 |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부상품은 만15~84세) | 경운기, 광역방제기 등 15개 기종 |
| 보상재해 |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일부 품목) 등 | 농작업 중 발생하는농작업 관련 재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한재해 피해 |
| 보장수준 | 가입금액의 60~90% 보장 | 담보별 보장금액(담보별 상이) | |
| 국고지원 | 순보험료의 50% 내외, 운영비 100% | 영업보험료의 50%(영세농 70%) | |
| 지방비 지원 | 국고지원금 제외 자부담금의 80% 지원 (도비 24%, 시비 56%) | 국고지원금 제외 자부담금의 65% 지원(도비 19.5%, 시비 45.5%) | |
| 보험 사업자 | 농협손해보험 | 농협생명 | 농협손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 보장수준별로 33~65% 차등 보조
가입안내
-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
가입신청농업인
(경영체 등록증 등 서류 구비) -
보험가입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각 보험사
가입문의
- 가까운 지역농협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 농협생명보험 1544-4000
상품별 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www.apfs.kr)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