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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소상공인특례보증

특례보증 지원

일반적인 보증기준으로는 보증수혜를 받지 못하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안정화와 성장을 도모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 추천대상
    • 광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금융여신 거래 가능자 및 신용보증기관 심사기준 적합자
  • 추천제외 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자가 건물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특례보증 제한 세부내역 보증제한 업종 다운로드 다운받기
  • 지원절차
  • 상담 및 접수
    소상공인→신보
  • 서류 및 현장심사
    신보
  • 추천요청
    신보→시
  • 보증추천
    시→신보
  • 보증서발급
    신보→소상공인
  • 대출실행
    은행→소상공인
  • 보증상담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보증신청 구비서류 등 안내)
  • 기타사항 : 광주시에서 특례보증 추천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1577-5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특례 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 접수기간 : 수시 (보증수수료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0만원(신규 보증시 1회)
  • 지원대상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 지원내용 : 특례 보증서 발급 수수료(대출금의 1%) 지원
  • 지원절차
  • 상담 및 접수
    경기신보
  • 서류 및 현장심사
    경기신보
  • 추천요청
    경기신보→시
  • 보증추천
    시 경기신보
  • 보증서발급
    신보→소상공인(보증료 지원)
  • 대출실행
    은행→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관내 소상공인이 광주시 추천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

  • 협약기관
    • IBK기업은행 경안지점
    • KB국민은행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 NH농협은행 광주시지부
    • 우리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
    • 신한은행 경기광주금융센터
    • 하나은행 경기광주지점
  • 대상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
  • 지원내용 : 대출이자를 연2%이내 1년까지 지원
  • 대출상담
    소상공인→금융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소상공인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요청
    금융기관→시
  •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시→금융기관
담당자 연락처
  • 지역경제과 031-760-473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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