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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특보기준

재해 예방

  • 각종 기상 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될때 발표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연재해로 부터 대비하게 하기 위해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매일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발표하는 예보와 구분하여 특별히 발표하는 기상 정보라는 의미에서 특보라 하며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폭풍,지진,한파,태풍,황사 등 악기상으로 인해 다소의 재해가 예상될때 주의보를 발표하며, 위와 같은 악기상으로 인해 막대한 재해가 예상될때 경보를 발표한다.
  • 이러한 특보가 발표 되면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기상에 의한 재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대비를 해야한다.예를 들어 태풍 경보가 발표되면 해상에서는 어로 작업을 중지하고 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저 지대 및 상습 침수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하고 붕괴의 위험이 있는 축대에 접근을 금지하며 위험한 시설물을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특히 농촌 지역인 경우 농작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산사태 및 교량 붕괴를 조심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지 라디오나TV등 의 기상 예보를 시청하여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특보기준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보기준표의 종류, 주의보, 경보의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주의보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이 예상될 때.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이상이 예상될 때.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다만, 경보의 경우 산지는 30cm이상 예상될 때
호우 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 12시간 강우량이 150mm이상 예상될 때
건조 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이 3시간 이상 지곳되거나 유의파고 3m 이상이 예상될때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이 3시간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 5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일폭풍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지진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값의 정수 값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 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아침 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차를 감한값의 정수 값
태풍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풍랑,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 황사로 인해1시간평균미세먼지(PM10) 농도 5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로 인해1시간평균미세먼지(PM10) 농도 1000㎍/㎥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담당자 연락처
  • 재난안전과 031-760-8692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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