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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단,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 차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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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을 구분, 기분, 증빙서류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기준증빙서류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의뢰서 상 필수 포함 내용 : ‘심리상담’이 필요함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하나,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진단·소견서상 필수 포함 내용 : ‘심리상담’이 필요함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된 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가정위탁보호 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 심리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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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을 1급 유형, 2급 유형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3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50%
1급/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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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2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1급 유형(1회 당)2급 유형(1회 당)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1급/2급-가유형 80,000원 - 70,000원 -
70% 초과 ~ 120% 이하1급/2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63,000원 7,000원
120% 초과 ~ 180% 이하1급/2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49,000원 21,000원
180% 초과1급/2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35,000원 35,000원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바우처 결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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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을 1급 유형, 2급 유형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1급 유형2급 유형
  1. 1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1급, 청소년상담사1급, 전문상담교사 1급
  2. 2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1급, 전문상담사1급
  1. 1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2급, 청소년상담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 2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3. 3 상담심리사2급, 전문상담사2급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비스 이용자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 서비스 이용자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보건소
    서류 검토·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제공
    (7~14일 이내 문자 또는 통지서 발송)
  •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심리상담기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경우

    • 1) 미성년자인 경우
    • 2)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이 어려운 경우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4) 신청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5)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지로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 안내문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1566-0313 상담 가능
  •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신청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http://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신청서류

  • 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서식 제1-2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서식 제3,4,5호]

비용 결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 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안내문 다운로드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

  1. 1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 불가하며, 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 가능
  2. 2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3. 3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내)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 자동 종료
  4. 4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카드 배송은 은행 또는 카드사 문의)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제공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제공가능한 서비스 유형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제공기관명소재지연락처제공가능한 서비스유형
마음숲 심리상담&코칭센터 광주시 회안대로 350-22, 502호 031-762-7588 1급, 2급
텅빈마음 심리상담소 광주시 문화로85번길 13, 2층 201호 031-8027-0498 1,2급
주식회사 허그맘플러스 광주시 중앙로 69-6, 2층 202호 031-8068-8275 1,2급
주식회사 채움언어심리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25, 1층 031-799-8150 2급
이리 심리상담센터 광주시 역동로5, 618호 0507-1349-1484 1,2급

※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포털에서 검색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 구비서류

문의처

광주시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2211

담당자 연락처
  • 건강증진과 031-760-2211
최종 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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