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단,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 차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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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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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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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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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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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동네의원 마음건강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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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성인 심리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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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0%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3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50% |
1급/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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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급 유형(1회 당) | 2급 유형(1회 당)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1급/2급-가유형 | 80,000원 | - | 70,000원 | - |
| 70% 초과 ~ 120% 이하 | 1급/2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63,000원 | 7,000원 | |
| 120% 초과 ~ 180% 이하 | 1급/2급-다유형 | 56,000원 | 24,000원 | 49,000원 | 21,000원 | |
| 180% 초과 | 1급/2급-라유형 | 40,000원 | 4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바우처 결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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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유형 | 2급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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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 (방문 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비스 이용자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
서비스 이용자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류 검토·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제공
(7~14일 이내 문자 또는 통지서 발송) -
서비스 이용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심리상담기관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온라인 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경우
- 1) 미성년자인 경우
- 2)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이 어려운 경우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4) 신청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5)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지로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 안내문 다운 받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1566-0313 상담 가능
-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신청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http://www.socialservice.or.kr) 검색 가능
신청서류
- 지원 대상자별 증빙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서식 제1-2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국민행복카드 신청서 [서식 제3,4,5호]
비용 결제
사회서비스 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
- 1 바우처 결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유형) 변경 불가하며, 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변경 신청 가능
- 2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
- 3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내)까지만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 자동 종료
- 4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또는 은행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카드 배송은 은행 또는 카드사 문의)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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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제공가능한 서비스유형 |
|---|---|---|---|
| 마음숲 심리상담&코칭센터 | 광주시 회안대로 350-22, 502호 | 031-762-7588 | 1급, 2급 |
| 텅빈마음 심리상담소 | 광주시 문화로85번길 13, 2층 201호 | 031-8027-0498 | 1,2급 |
| 주식회사 허그맘플러스 | 광주시 중앙로 69-6, 2층 202호 | 031-8068-8275 | 1,2급 |
| 주식회사 채움언어심리 |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25, 1층 | 031-799-8150 | 2급 |
| 이리 심리상담센터 | 광주시 역동로5, 618호 | 0507-1349-1484 | 1,2급 |
※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포털에서 검색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 구비서류
문의처
광주시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2211
- 담당자 연락처
-
- 건강증진과 031-760-2211
- 최종 수정일
-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