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의 신고
산후조리업의 신고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31)760-4765
- 근거법 : 모자보건법 1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1항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 2.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 3.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법 제15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5.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법 제15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 - 6.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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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0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