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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집수리 시공업체

  • 건실한 업체가 집수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집수리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등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수 기간과 방법 등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체 등록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어야 함
  • 건설업 및 건설로 업태를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보유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 사무실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1년 이상)
담당자 연락처
  • 건설과 031-760-868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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