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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신청절차
  • 이상반응신고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
    시·군·구 ▶ 시·도
  • 피해보상 심의
    질병관리청 :
    피해조사반 인과성평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시·도*** : 자체심의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 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 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사망자 일시 보상금 장제비 신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1. 0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0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3. 0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0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0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0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7. 07 (선택)문자알림수신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인 경우
  1. 0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0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1부
  3. 0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0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0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6. 06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7. 0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8. 08 (선택)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1. 0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0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0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04 (선택)문자알림수신 동의서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장제비 신청
  1. 0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02 사망진단서 1부
  3. 0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04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5. 05 (선택)문자알림수신 동의서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신청양식 다운로드
문의처
  • 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 031-760-2453
담당자 연락처
  • 건강증진과 031-760-245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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