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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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신고의료기관 및 접종받은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신청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시·군·구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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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심의질병관리청 :
피해조사반 인과성평가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시·도*** : 자체심의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 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 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본인부담금 30만원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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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30만원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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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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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장제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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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신청양식 다운로드
문의처
- 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 031-760-2453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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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31-760-245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