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
사업내용
- 아동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제공 시 수당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지원기준
- (아동연령) 돌봄월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단, 아동과 양육자 모두 광주시 거주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공백가정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
- (지원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1일 최대 4시간)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0천원, 2명 월 450천원, 3명 월600천원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돌봄활동 : 신청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을 통해 돌봄활동 등록
- 시작·종료체크, 돌봄활동사진 첨부·등록 필수
※ 불시에 모니터링(전화 등) 돌봄활동 확인
지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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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1일~15일'경기민원24'로
신청·접수양육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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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25일까지대상자 선정·통보
(→ 양육자, 돌봄조력자)시·군/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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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1일~말일돌봄활동 수행
돌봄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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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20일수당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시·군/읍·면·동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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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과 031-760-2195
- 최종 수정일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