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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제5조,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6조

사업내용

  • 아동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이 돌봄제공 시 수당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지원기준

  • (아동연령) 돌봄월 기준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단, 아동과 양육자 모두 광주시 거주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한부모 등 양육공백가정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의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
  • (지원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1일 최대 4시간)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0천원, 2명 월 450천원, 3명 월600천원

신청기간 : 매월 1일 ~ 15일

신청방법

돌봄활동 : 신청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을 통해 돌봄활동 등록

  • 시작·종료체크, 돌봄활동사진 첨부·등록 필수
    ※ 불시에 모니터링(전화 등) 돌봄활동 확인

지원일정

  • (전월) 1일~15일
    '경기민원24'로
    신청·접수

    양육가정

  • (전월) ~25일까지
    대상자 선정·통보
    (→ 양육자, 돌봄조력자)

    시·군/읍·면·동

  • (당월) 1일~말일
    돌봄활동 수행

    돌봄조력자

  • (익월) 20일
    수당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

    시·군/읍·면·동

담당자 연락처
  • 아동보육과 031-760-2195
최종 수정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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