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실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 신청기간 : 매년 1월~12월(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 안심전세포털,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소득초과, 유주택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 지원제외대상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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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031-760-4486
- 최종 수정일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