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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2022.3.4.부터 시행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보수의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제20조)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제20조)의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상한요율적용시기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20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의 구분, 보수요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보수요율비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담당자 연락처
  • 토지관리과 031-760-276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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