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2022.3.4.부터 시행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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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제20조)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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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한요율 | 적용시기 | 비고 |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20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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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1)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2)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 담당자 연락처
-
- 토지관리과 031-760-276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