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방 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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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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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60-2556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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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31-760-255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