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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대 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K-DST)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방 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지원내용 :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지원단가와 신청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단가신청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최대 20만원 지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 청구서 (보건소 비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다운로드
    ※서식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이 구분되어 표기되어야함)
  • 입금통장 사본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60-2556
담당자 연락처
  • 건강증진과 031-760-255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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