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청(소)년 마인드 케어
- 지원대상 : 2026년 기준, 만 19세~34세(1991년~2011년 출생자) 청년 중 주민등록상 광주시 거주자이면서 F코드 진단자(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당해 지원이 원칙(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 범위에 따라 전년도 지급액 제외한 36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가능) -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서류
- 지원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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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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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치료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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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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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어르신마인드케어
- 지원대상 : 2026년 기준, 1961년(포함) 이전 출생자(65세 이상),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 질병코드 F32~39로 진단받은 자
- F32(우울에피소드), F33(재발성 우울장애), F34(지속적 기분(정동)장애), F38(기타 기분(정동)장애), F39(상세불명의 기분(정동) 장애)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당해 지원이 원칙(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 범위에 따라 전년도 지급액 제외한 36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가능) - 구비서류 : 경기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 경기도민 확인서류
- 지원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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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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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치료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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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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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국비)
- 지원종류 및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및 기준을 종류, 내용, 선정기준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 류 내 용 선정 기준 응급 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행정 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항목 :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비)
- 지원종류 및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종류 및 기준을 종류, 지원 대상 및 내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 류 지원 대상 및 내용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25년 치료비 발생일(입원 시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 2026년 당해 발생된 치료비 지원 불가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25년 치료비 발생일(입원 시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 2026년 당해 발생된 치료비 지원 불가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소진으로 미지급된 경우, 예산 범위에 따라 전년도 소급 지원 가능(‘26년 신청 시 광주시민이여야 함)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2026년 당해 발생된 치료비 지원 불가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F20~29, 30~39, 40~48,로 진단받은 치료비 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광주시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전년도(’25년) 소급지원 불가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부설 심리상담센터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료만 지원 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한 심리치료 외 심리치료 지원 불가
- 1인 연 36만원 한도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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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과 031-760-4765
- 최종 수정일
-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