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9. 19.(00:00) ~ 2026. 9. 18.(24:00)
- 시민부담 : 없음(광주시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보험금 청구관련 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보장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제외)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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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제한 |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 기준) | 20~60만원 (4주~8주 이상) |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10만원 |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형사 합의를 볼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청구방법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하여 청구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
사고발생피보험자
(광주시민) -
보험사 상담1899-7751
-
보험금 신청청구서 등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보험회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피보험자
(통장지급)
- 담당자 연락처
-
- 도로관리과 031-760-4867
- 최종 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