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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외)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보상절차

피해자 → 배상신청 → 시설물 관리부서 → 사고접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접수 → 손해보험사 → 사고조사 및 보험금지급

구비서류

  • 신 청 서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경위, 피해사항 등)
  • 증빙자료 (사고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자료 일체)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

  • 광주시청 콜센터 031-760-2000
  • 회계과 031-760-2987
담당자 연락처
  • 회계과 031-760-2987
최종 수정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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