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청구권 소멸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청구방법 : 다음 ① ~ ③ 중 선택하여 청구
- ①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 ② 국가배상심의제 [접수처 : 수원고등검찰청]
- ③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접수처 : 관할법원]
① 영조물 배상 공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보험가입내용
- 보험대상 : 「도로법」에 의한 광주시 관내 도로로 배상 공제에 가입된 시설물
- 보장범위 : 도로의 관리하자로 인한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절차

- 배상신청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후 손해보험사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며,조사결과(손해사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구비서류
- 신 청 서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경위, 피해사항 등)
- 증빙자료 (사고 및 피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등 자료 일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피해사실과 도로의 관리하자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포함)
- 피해자의 부주의에 의한 단순사고 (단순 낙상, 시설물 충돌 등 전방 및 주위 주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
- 제3자인 사고원인자가 있는 사고 (선행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 등)
- 제3자인 시설물관리자(도로점용 수허가자)의 관리하자로 인한 사고
- 고의에 의한 사고 등 보험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영조물 배상공제 문의
- 도로관리과 031-760-4499, 031-760-4867
② 국가배상심의제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
국가배상 신청은 검찰청 내에 있는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
신청자격
-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 수원고등검찰청(국가배상) : 031-5182-3365 / 031-5182-3370
③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통해 배상 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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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과 031-760-4867
- 최종 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