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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방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개요

경기도가 군 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중 현역 복무중인 자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 소방대원 등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 지원내용 : 군 복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원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 소멸시효 :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가능
  • 접수문의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접수센터 070-4693-1655, 070-8892-3786

    구비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함에 따라 접수센터에 문의

  • 사업문의 : 경기도 청년기회과 031-8008-3473
담당자 연락처
  • 지역경제과 031-760-2183
최종 수정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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