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
개요
경기도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폭염, 한파 등)에 대비, 도민의 건강 구제를 위해 구축한 사회안전망
- 피보험자 : 경기도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보장내역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 보험기간 : 2025. 4. 11. ~ 2026. 4. 10.(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가능)
- 시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접수문의 : 한화손해보험 02-2175-5030
- 사업문의 :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031-8008-4242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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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탄소과 031-760-2853
- 최종 수정일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