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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 기준 폐지(시행: 24.1.1~)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검사명, 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검사명, 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1. 01난청 검사비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02검사비 영수증 1부
  3. 03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4. 04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5. 05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6. 06주민등록등본 1부*
  7. 07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지원대상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 기준 폐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 시 유의사항
  1. 01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2. 02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03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04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지원절차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보호자)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지원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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