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 기준 폐지(시행: 24.1.1~)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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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검사명, 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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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 검사명, 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 01난청 검사비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02검사비 영수증 1부
- 03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04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05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06주민등록등본 1부*
- 07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지원대상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 기준 폐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 시 유의사항
- 01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02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03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04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지원절차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서 발급 → (보호자)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지원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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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0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