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치료한 경우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생시 체중 |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미만 | 1kg ~ 1.5kg미만 | 1kg미만 |
|---|---|---|---|---|
| 1인당 지원한도 | 4백만원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선천성 부이개, 설유착증, 구개구순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 1인당 700만원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
| 해당자 제출 (추가) |
|
- 담당자 연락처
-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170
- 최종 수정일
-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