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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치료한 경우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미만, 1kg ~ 1.5kg미만, 1kg미만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 ~ 2.0kg미만1kg ~ 1.5kg미만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단, 선천성 부이개, 설유착증, 구개구순 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지원요건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 1인당 700만원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생아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공통,해당자 추가제출로 구분하여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1. 01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02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3. 03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4. 04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170
최종 수정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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