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로 의료비 지원 신청 자(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 범위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지원 내용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지불에 사용
이용절차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신청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카드 수령 후 산부인과에서 카드 사용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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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0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