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록
민원명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록
서식파일
사무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광주시에 등록
처리부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가족팀 031-760-4170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
신청서 및 서류제출민원인
-
접수해당부서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해당부서 -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해당부서 -
결정·통지
등록증교부 등해당부서
구비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1부(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료인 등)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설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 1부(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기 필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별 각 1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용)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용)
- 제공인력 신분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등)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 제공인력 교육수료증명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각 1부)
- 제공인력 건강진단결과서 각 1부(구. 보건증)
- 제공인력별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각 1부
-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각 1부
-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범죄경력회부서) 각 1부
-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아동복지법에따른 취업제한 명령 확인용) 1부
- 제공인력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류 각 1부(신청 당시 가입 불가한 경우 추후 제출 가능하나 서비스 투입 시점부터 가입 및 증빙서류 구비 필수)
근거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처리요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비기준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심사기준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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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170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