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5년 4월 28일부터 ~ 계속
지원신청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반드시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반드시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그 외,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시술 총 1회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 여 : 200만원
- 남 : 30만원
중복금지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한
- 생식세포 체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 1. 1.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시술 완료 후 신청
※희망자가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후,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비용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5년 5월 말 이후 가능 - 지원절차
-
생식세포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제출서류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
| 1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대상자 작성[서식1] 첨부파일 다운로드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대상자 작성[서식2] 첨부파일 다운로드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별 발급 후 제출 |
| 3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은행 |
| 4 | 진단서 | 영구적 불임 예상된다고 진단한 의료기관 발급 *「모자보건법」제14조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
| 5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
난자‧정자 냉동 시술 의료기관 발급[서식3] 첨부파일 다운로드 |
| 6 |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난자‧정자 냉동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7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난자‧정자 냉동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담당자 연락처
-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76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