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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5년 4월 28일부터 ~ 계속

지원신청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반드시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25.1.24. 시행)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그 외,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및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시술 총 1회만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
    • 여 : 200만원
    • 남 : 30만원
중복금지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한

  • 생식세포 체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 1. 1.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 시술 완료 후 신청
    ※희망자가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후,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비용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방문 또는 e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5년 5월 말 이후 가능
  • 지원절차
  • 생식세포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안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바로가기

제출서류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연번, 제출서류, 발급방법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제출서류발급방법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대상자 작성[서식1] 첨부파일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대상자 작성[서식2] 첨부파일 다운로드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별 발급 후 제출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은행
4 진단서 영구적 불임 예상된다고 진단한 의료기관 발급
*「모자보건법」제14조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서
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시술 확인서
난자‧정자 냉동 시술 의료기관 발급[서식3] 첨부파일 다운로드
6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난자‧정자 냉동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난자‧정자 냉동 시술 의료기관 발급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76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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