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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시행일자 : 2024년 5월 1일부터

지원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받은 경우(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의료기관
    시술시작
  • 의료기관
    시술중단
  • 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
    시술비 청구
  • 보건소
    시술비 지급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의 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로 구분하여 제출 서류를 안내한 표입니다.
약제비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가능기간 : 시술 종료일로부터 1달 이내
  • 개인이 청구하는 시술비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제(난임주사제)의 시술의료기관 외에서의 원내처방 및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1. 01약제비 신청서 : 다운로드
  2. 02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용 시술확인서 사본 1매
  3. 03(시술 외 의료기관에서 난임주사 시술을 받아 주사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4. 04(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5. 05통장사본 1부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76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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