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시행일자 : 2024년 5월 1일부터
지원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받은 경우(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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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 -
의료기관시술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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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시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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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지원대상자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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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시술비 지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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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신청 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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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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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76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