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2026년 7월부터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자녀가 만 2세 미만이면 첫째 자녀도 바우처 지원 가능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건보료 소득판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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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소득기준 (단위: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단위: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시행일 :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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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기간 | 추가제출서류 | 급여여부 | 판단기준 |
|---|---|---|---|
| 1개월 미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로 판단 |
|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
무급 | "소득 없음" 판정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음 |
| 유급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휴직기간 기재)
조제분유(0~24개월 미만 영아)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Z51.1)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지원내용
-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저귀구매이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3개월마다 지급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000원) 지원, 3개월마다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바우처 결제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 정부지원 구매 품목의 별도 관리가 가능한POS(결제시스템)를 운용하는 곳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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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 카드사 | 구 매 처 | |
|---|---|---|
| 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우체국쇼핑몰 페이북쇼핑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노브랜드, PK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나들가게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 롯데카드 | 롯데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카드사별 구매처 상이함에 유의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바우처 카드결제 취소 시 복원에 2~3일 가량 소요되므로 확인 후 사용 요망
※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한 확인 : 바우처 콜센터 ☎1566-3232 → 단축번호 4번 문의
지원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 금액
| 신청일 | 총 지원 금액(천원) |
|---|---|
| 출생일 ~ 출생일 기준 60일(출생일 포함)째 날 | 90천원×24개월=2,160 |
| 출생일 기준 61일째 날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2개월=1,980 |
|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1개월=1,890 |
| 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0개월=1,800 |
| 출생일 기준 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9개월=1,710 |
| 출생일 기준 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8개월=1,620 |
| 출생일 기준 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7개월=1,530 |
| 출생일 기준 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6개월=1,440 |
| 출생일 기준 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5개월=1,350 |
| 출생일 기준 1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4개월=1,260 |
| 출생일 기준 1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3개월=1,170 |
| 출생일 기준 1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2개월=1,080 |
| 출생일 기준 1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1개월=990 |
| 출생일 기준 14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0개월=900 |
| 출생일 기준 15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9개월=810 |
| 출생일 기준 16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8개월=720 |
| 출생일 기준 17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7개월=630 |
| 출생일 기준 18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6개월=540 |
| 출생일 기준 19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5개월=450 |
| 출생일 기준 20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4개월=360 |
| 출생일 기준 21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3개월=270 |
| 출생일 기준 22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2개월=180 |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 ~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 90천원×1개월=90 |
신청장소 및 방법
- 방문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pc로만 신청가능
※ 등본상에 있는 가구원 모두 입력 필수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아래 내용은 해당자 제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기준중위소득 100%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 다자녀 가구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 등록증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바우처 서비스 신청인 명의로 국민행복 카드로 발급(신청인과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다를 경우 카드사용이 불가)
- 담당자 연락처
-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2427
- 최종 수정일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