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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대상

     ※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지 되었던 신청이 2025년 7월 16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e-보건소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다시 마감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검사비 청구건은 2026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예시 : 10월 1일 출생자는 만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 검사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검사 당일 신청 시 지원 가능
  •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
    • 신청인은 재신청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구분, 제출서류 순서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출서류
신청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담당자 연락처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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