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대상
※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지 되었던 신청이 2025년 7월 16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e-보건소 온라인신청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다시 마감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검사비 청구건은 2026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 예시 : 10월 1일 출생자는 만30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제2주기 지원 신청 가능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검사비 지원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시스템)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
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 소급 지원 불가(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 검사일 이전 신청이 원칙이나, 검사 당일 신청 시 지원 가능
- 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
- 신청인은 재신청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기존 신청 건 삭제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www.e-health.go.kr)
제출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내국인 |
|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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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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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사업 참여 의료기관 안내
-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확인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의료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담당자 연락처
-
-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031-760-4657
- 최종 수정일
- 2025-12-29